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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 전담조사반 설치… "적발 시 엄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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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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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중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금감원 내에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 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공매도 관련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재구축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