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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려 빚내는 집주인들… “DSR규제 예외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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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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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을 맞아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상품도 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최모 씨(54)는 최근 갑자기 집을 비우겠다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막혀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남은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을 깨고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대출금이 DSR 규제를 적용받아 이미 대출을 최대로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