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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증권사 이자장사 손본다… 금감원, 내달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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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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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육박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과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 합리화, 공시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 및 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이자·수수료율 산정 및 지급 방안을 강구한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 개선, 통일된 공시 기준 마련, 이용료 점검 주기 설정, 공식 서식 마련 ▲주식대여 수수료율: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 공시 방안 검토 ▲신융융자 이자율: 금리 인하와 역행하는 문제 점검, 공시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그간 주식대여 수수료율은 잘 공시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울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가 추세이긴 하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