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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회장, 어머니에게 1300억대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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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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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 한영대 전 회장이 남겨준 재산을 둘러싸고 어머니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최근 한 회장을 대상으로 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배당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장녀 한지형 씨와 함께 한 회장과 삼남인 한기성 씨를 상대로 약 130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의 전문업체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는데 김 씨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각각 50%를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최종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대상자의 기여도, 생전 상속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