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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과열에 칼 빼든 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로봇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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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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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상장회사들은 정기보고서에 사업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2차전지, 인공지능 등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 중 지난해 정관 변경은 59곳, 올해 3월까지만 46곳으로 이 같은 현상이 올들어 두드러졌다.

105개 기업 중 9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사업별로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공지능(38곳), 로봇(21곳) 순이다.

하지만 정관상 사업 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사업보고서나 분·반기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관에 신규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단 방침이다.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 보유 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 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건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 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