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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보유 주식 팔아…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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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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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직원 세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BTS의 단체 활동 중단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직원 세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 부서에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들은 지난해 6월 14일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이를 업무 과정에서 인지하자 미리 보유 주식을 팔았다. BTS 활동이 하이브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 활동 중단을 주가 하락 요인이라 본 것이다. 실제로 BTS가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한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무려 24.87%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