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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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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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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1년 전보다 줄어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1년간 한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