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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부터 TV수신료-전기료 따로 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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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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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일부터 한국전력에 TV 수신료를 따로 내겠다고 신청하면 전기요금에서 2500원을 빼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0일 한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와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식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2일 공포,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한전과 KBS가 맺은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 및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