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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소송, 항소법원에 의해 복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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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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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한 소송이 맨해튼의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의해 부활했습니다.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포함된 이 소송은 2023년 2월 맨해튼의 폴 엥겔마이어 미국 지방 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 판사가 2021년 12월 사용자 계약을 근거로 코인베이스가 문제가 된 79개 토큰의 판매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0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 결정은 사용자 계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12월 버전은 고객의 법적 주장을 평가할 때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단 소송에 참여한 고객들은 2021년 12월 합의를 수락한 적이 없으므로 소송 기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일부 고객 거래를 되돌리려는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른 특정 청구의 기각을 유지했지만, 이제 이 사건은 추가 절차를 위해 엥겔마이어 판사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왈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일부 청구 기각에 대해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의 2차 거래에 대한 사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객 측 변호사인 조던 골드스타인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7일 맨해튼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미국 지방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등록되어야 할 토큰을 불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버랜더 외 1인과 코인베이스 글로벌 외 1인의 소송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지방법원에 다시 회부되어 추가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