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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마스터카드, 1억 9,700만 달러 규모의 ATM 수수료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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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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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부풀려진 현금 액세스 수수료를 유지했다는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1억 9,7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수요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공개된 이 합의는 2007년 이후 은행에서 운영하는 현금 인출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두 결제 대기업은 합의금을 분담할 예정이며, Visa는 1억 460만 달러, 마스터카드는 9,28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이번 합의는 앞서 같은 소송에서 은행 피고들이 지급한 6,600만 달러의 합의금에 이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Visa와 Mastercard는 모두 잘못을 부인했지만 합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Visa와 Master카드가 ATM 네트워크에 대해 정한 규칙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현금 액세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9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원고들의 집단 소송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Visa와 Master카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회사는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판사의 집단 소송 승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제안된 합의 집단에는 최소 1억 7,500만 명의 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는 총 금액 및 법적 수수료 등 합의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이 소송 외에도 직불 및 신용 카드 거래에서 가맹점에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연루되어 있습니다.